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 및 청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, KOSHA GUIDE , 공표일자 : 1999년 09월

[관련규격]
- EN981(1997): SAFETY OF MACHINERY -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
- ISO11429(1996): ERGONOMICS -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

[관련 법규]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(경보용 설비 등)
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규칙”이라 한다.)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 및 청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기계 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신호에서부터 위험상황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위험신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있거나 군사 등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
3. 용어의 정의
3.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 3.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안전규칙, 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
4. 시청각신호의 설계와 적용에 관한 일반원리
4.1 개 요


4.2 신호 특성의 구분 원칙


4.3 시청각신호의 기준
중요성이나 긴급도에 따른 일반적인 신호의 기준은 <표 1>과 같습니다.
<표 1> 상황별 일반적인 신호 기준

상 황청각신호시각신호
(색상)
음향 특성시간적 형태
위험신호
(구조 또는 보호등의
긴급 조치가 필요 )
변동음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적색
파열음ON/OFF를 교번
교번음
(둘 또는 세 주파수 단계)
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
주의신호
(상황에 따라 조치 필요)
펙트럼의 변화 없이
0.3초 이상 지속되는
한가지 음
ON/OFF를 교번황색
지시신호
(의무적 조치가 필요)
변하지 않는 스펙트럼을
갖는 두 세 개의 다른 소리가
연쇄적으로 구성된 음
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청색
정보의 안내
(공지)
두 가지 음질의
종(CHIME)소리
비반복
(안내나 지시가 뒤따름)
원칙적으로
광신호는
사용치 않음
이상 없음
(위험상황의 해제)
스펙트럼이 변하지 않는 음30초 이상 지속녹색
    주)
  1. 시각신호와 청각신호의 스펙트럼과 주기를 반드시 동기화 할 필요는 없다.
  2.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를 동시에 사용하면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다.


4.4 청각신호의 질


4.5 시각신호의 질
시각 신호의 밝기는 지속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지속시간이 0.2초 미만인 경우 신호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.

5. 시청각 신호체계
5.1 청각(음향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

청각(음향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 기준은 <표 2>와 같습니다.
<표 2> 청각(음향)신호의 특성에 대한 구성

음 향관련색의 미비 고
변동음
(5Hz/s ~ 5Hz/ms의 비율로 주파수를 증감 시킬수 있고, 주기중 변화도 허용됨.)
적 색위험,
긴급조치
필요
- 주파수 변동율은 원칙적으로 높은 주파수대에서 가장 높게 되며 낮은 주파수대에서 낮게 된다.
- 최저변동율은 400Hz이상의 주파수나 5초미만의 분절에는 사용치 않는다.
파열음
(그룹화하여 사용시 각 그룹은 5개이상의 펄스로 구성하여야 하며 주파수는 4 ~8Hz 이어야 함)
적 색위험,
긴급조치
필요
- 반사가 있는 장소인 경우 주파수가 5Hz 이상이라면 인지가 어렵다.
교번음
(각 분절이 0.15초에서 1.5초인 두 세 개의 음높이로 구성되어야 함.)
적 색위험,
긴급조치
필요
- 동일한 분절의 음향특성은 지속시간 뿐만 아니라 소리의 강도도 같습니다.
단음
(스펙트럼의 변화없이 0.3초 이상
지속되는 음)
황 색주의,
경계할 것
-
연쇄음
(변하지 않는 스펙트럼을 갖는 두 세 개의 다른 소리가 연쇄적으로 구성된 음)
청 색명령,
의무적인
행동
-
지속음
(스펙트럼이 변하지 않음)
녹 색정상상태
이상 없음
- 공공경보 후의 신호는 30초 이상 유지 되어야 한다.

5.2 시각(색상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
시각(색상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기준은 <표 3>과 같습니다.
<표 3> 시각(색상)신호의 특성에 대한 구성

색상의미목적비고
적 색- 위험
- 비정상 상태
긴급 , 경보 , 정지
금지 , 고장
적색섬광은 긴급 대피용으로
사용되어 야 한다.
황 색- 주의주목이 요구됨
상황변화
일시적 중지
-
청 색- 특정한 행동의 의무가 필요함을 지시행동 , 보호 ,특별한 주목
안전에 관계된 규정
또는 우선 순위의 조절
적색, 황색 또는 녹색의 사용이
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
녹 색- 경보해제
- 정상상태
정상 진행으로의 변환동력장치에 대한 감시 (정상)


6. 시험
시각 및 청각 신호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