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, KOSHA GUIDE , 공표일자 : 1999년 09월
[관련규격]
- EN981(1997): SAFETY OF MACHINERY -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
- ISO11429(1996): ERGONOMICS -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
[관련 법규]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(경보용 설비 등)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규칙”이라 한다.)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 및 청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기계 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신호에서부터 위험상황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위험신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있거나 군사 등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3. 용어의 정의
3.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3.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안전규칙, 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4. 시청각신호의 설계와 적용에 관한 일반원리
4.1 개 요
4.2 신호 특성의 구분 원칙
4.3 시청각신호의 기준
중요성이나 긴급도에 따른 일반적인 신호의 기준은 <표 1>과 같습니다.
<표 1> 상황별 일반적인 신호 기준
| 상 황 | 청각신호 | 시각신호 (색상) | |
| 음향 특성 | 시간적 형태 | ||
| 위험신호 (구조 또는 보호등의 긴급 조치가 필요 ) | 변동음 | 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 | 적색 |
| 파열음 | ON/OFF를 교번 | ||
| 교번음 (둘 또는 세 주파수 단계) | 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 | ||
| 주의신호 (상황에 따라 조치 필요) | 펙트럼의 변화 없이 0.3초 이상 지속되는 한가지 음 | ON/OFF를 교번 | 황색 |
| 지시신호 (의무적 조치가 필요) | 변하지 않는 스펙트럼을 갖는 두 세 개의 다른 소리가 연쇄적으로 구성된 음 | 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 | 청색 |
| 정보의 안내 (공지) | 두 가지 음질의 종(CHIME)소리 | 비반복 (안내나 지시가 뒤따름) | 원칙적으로 광신호는 사용치 않음 |
| 이상 없음 (위험상황의 해제) |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는 음 | 30초 이상 지속 | 녹색 |
4.4 청각신호의 질
4.5 시각신호의 질
시각 신호의 밝기는 지속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지속시간이 0.2초 미만인 경우 신호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.
5. 시청각 신호체계
5.1 청각(음향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
청각(음향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 기준은 <표 2>와 같습니다.
<표 2> 청각(음향)신호의 특성에 대한 구성
| 음 향 | 관련색 | 의 미 | 비 고 |
| 변동음 (5Hz/s ~ 5Hz/ms의 비율로 주파수를 증감 시킬수 있고, 주기중 변화도 허용됨.) | 적 색 | 위험, 긴급조치 필요 | - 주파수 변동율은 원칙적으로 높은 주파수대에서 가장 높게 되며 낮은 주파수대에서 낮게 된다. - 최저변동율은 400Hz이상의 주파수나 5초미만의 분절에는 사용치 않는다. |
| 파열음 (그룹화하여 사용시 각 그룹은 5개이상의 펄스로 구성하여야 하며 주파수는 4 ~8Hz 이어야 함) | 적 색 | 위험, 긴급조치 필요 | - 반사가 있는 장소인 경우 주파수가 5Hz 이상이라면 인지가 어렵다. |
| 교번음 (각 분절이 0.15초에서 1.5초인 두 세 개의 음높이로 구성되어야 함.) | 적 색 | 위험, 긴급조치 필요 | - 동일한 분절의 음향특성은 지속시간 뿐만 아니라 소리의 강도도 같습니다. |
| 단음 (스펙트럼의 변화없이 0.3초 이상 지속되는 음) | 황 색 | 주의, 경계할 것 | - |
| 연쇄음 (변하지 않는 스펙트럼을 갖는 두 세 개의 다른 소리가 연쇄적으로 구성된 음) | 청 색 | 명령, 의무적인 행동 | - |
| 지속음 (스펙트럼이 변하지 않음) | 녹 색 | 정상상태 이상 없음 | - 공공경보 후의 신호는 30초 이상 유지 되어야 한다. |
5.2 시각(색상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
시각(색상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기준은 <표 3>과 같습니다.
<표 3> 시각(색상)신호의 특성에 대한 구성
| 색상 | 의미 | 목적 | 비고 |
| 적 색 | - 위험 - 비정상 상태 | 긴급 , 경보 , 정지 금지 , 고장 | 적색섬광은 긴급 대피용으로 사용되어 야 한다. |
| 황 색 | - 주의 | 주목이 요구됨 상황변화 일시적 중지 | - |
| 청 색 | - 특정한 행동의 의무가 필요함을 지시 | 행동 , 보호 ,특별한 주목 안전에 관계된 규정 또는 우선 순위의 조절 | 적색, 황색 또는 녹색의 사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 |
| 녹 색 | - 경보해제 - 정상상태 | 정상 진행으로의 변환 | 동력장치에 대한 감시 (정상) |
6. 시험
시각 및 청각 신호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